양평군이 강하면사무소 소재지인 운심리 일대가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약 92,00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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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면 운심리 일대가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
그동안 강하면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면소재지인 운심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말끔히 풀어지게 됐다.
이번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설치계획과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가구 및 획지계획이 포함돼 있고,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 친환경정비 유도로 지역간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강하면의 소생활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수립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강하면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양평군의 강하면 운심리 일대에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김대정 기자 dj55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