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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 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월 5,080원 감면..

  2013년 02월 08일 (금) 08:15 김재학 기자 joktoma61@daum.net  

양평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이상 세대에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 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월 5,080원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감면혜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joktoma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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