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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 홍보
- 지난 16일 신장동 상가 일대를 중심,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 실시

  2014년 04월 18일 (금) 15:15 김형찬 기자hhchan@naver.co.kr  

하남시는 지난 16일 신장동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요 개정내용을 알렸다,

 

이에 앞서 시는 하남외식업협회를 비롯 하남미용협회 등 회원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등 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결의를 갖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찬 기자hhchan@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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