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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돼요’
- 오는 8월 7일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014년 07월 29일 (화) 14:53 김형찬 기자hhchan@nver.com  

하남시는 지난 28일부터‘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대비해 시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 파기(2016년 8월 6일까지)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찬 기자hhc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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