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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양서면 5개 자연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 지난 22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

  2014년 08월 27일 (수) 11:57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경기도 양평군 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중 양서면 신원리 5개 자연부락(0.249㎢)이 지난 22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양평군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신원1리, 신원2리 에 위치한 월계, 신원이주, 묘곡, 야곡, 분점 등 총 0.249㎢이다.

 

이 지역은 양서 환경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아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해 왔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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