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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시

  2016년 12월 26일 (월) 10:37 오민석 기자ohms@  

 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타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시 세부기준 및 신청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민석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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