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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청신호”
- 물류창고 높이 완화(8m→10m),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개정

  2018년 02월 26일 (월) 13:30 오민석 기자ohms199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금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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