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건축사와의 워크숍을 지난 3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내 건축사 27명이 참석하여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각종 인허가시 관련 부서협의시 유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보건안전공단 정경환 건축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 특강도 실시됐다.
워크숍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현장 재해 예방▲건축자재 위반사실 점검 및 조치▲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도로명 상세주소 절차 및 방법▲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시 유의사항▲개발행위허가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인근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사항▲건축인허가시 사전검토 사항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전문가 초청에 따른 특강 실시로 건축사들의 궁금한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및 변경된 업무처리절차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실시했다.
또한 "더욱 더 내실있는 워크숍으로 관내에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하남시 건축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오민석기자ohms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