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은 지난 ‘07. 6. 7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5호)이 올 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내에 운행 중인 사륜형(삼륜포함)이륜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하고자하는 경우 사용신고가 의무화됐으므로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신고할 것을 공지했다.
□ 신고대상 : 도로를 운행하고자하는 사륜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 신고기한
• 신규 사용등록: 2009년 1월 1일부터
• 기운행중인 ATV 사용등록: 2009. 1. 1.~2009. 6. 30.까지
※ 2009. 1. 1 이전에 취득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유예기간인 2009. 6. 30 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제작증(사용신고까지 서류보관 필요)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미신고시 벌칙: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운행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문의전화: 양평군청 차량등록담당 (☏ 031) 77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