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ypdn.co.kr/news/166
양평군,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벌칙: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운행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009년 01월 28일 (수) 01:12 양평매일뉴스  

양평군청은 지난 ‘07. 6. 7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5호)이 올 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내에 운행 중인 사륜형(삼륜포함)이륜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하고자하는 경우 사용신고가 의무화됐으므로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신고할 것을 공지했다.

 

□ 신고대상 : 도로를 운행하고자하는 사륜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 신고기한

 • 신규 사용등록: 2009년 1월 1일부터

 • 기운행중인 ATV 사용등록: 2009. 1. 1.~2009. 6. 30.까지

   ※ 2009. 1. 1 이전에 취득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유예기간인 2009. 6. 30 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제작증(사용신고까지 서류보관 필요)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미신고시 벌칙: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운행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문의전화: 양평군청 차량등록담당 (☏ 031) 770-3756)


양평농협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하남미소
양서농협
양평군
지평농협
양평지방공사1
경기도교육청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