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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 오는 2월 1일~1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013년 01월 25일 (금) 14:54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양평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양평군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예방시설

이에따라 군은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해 총사업비 1억7백여만원을 투입,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1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2월28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은 태양열 전기목책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농가당 최대 198만원가지 지원(자부담 40%)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피해예방시설 연접지 2농가 이상을 포함한 피해예방시설 공동설치 신청농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농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의뢰 신청농지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피해방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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