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15일 오전 의장실에서 양승찬 변호사를 '법률고문'에,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에 각각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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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군의회의장이 양승찬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양승찬 변호사는 양평군 청운면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지역 출신의 인재로서 현재는 여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최민수 교수는 입법고등고시 5회 합격 후 국회 전문위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현재는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승남 의장은 양승찬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민수 법률고문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두 사람은 2015년 3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양평군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과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회의 운영지원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된다.
/김재학 기자 joktoma6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