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평군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으로 기 확정된 '양평종합운동장건립(146억원) 융자금'과 관련, 지난 연말 군의회 표결을 통과 확정된 지방채 발행 전액을 감액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승인 요청을 공식 통보했다.
5일 군은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근거로 부지매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46억원 지방채 발행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최근 정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보통교부세'가 경기도내 가장 많은 1천82억원(작년대비 144억원 증가)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정된 지방채 발행을 전액 취소하고 관련부처인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융자금 감액 승인요청을 정식 의뢰했다.
특히, 이번 전액 취소될 지방채 발행 예정액(146억원)은 현재 군정을 지휘하는 김선교 군수의 철저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김 군수가 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내린 결단의 결과라는 후평이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재정 조정제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껏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예산 범위라고 해석된다.
한편, 양평군의 현안문제로 그간 난항을 겪었던 지방채 발행을 전격 취소하며 군은 감액요청 이유서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됐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 및 가용재원 확보 등의 자구노력으로 동사업 투자재원을 군비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