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자치행정팀은 오기형(58.5급.농업직.前지평면장) 사무관이 지평면장 재직시 징계양정에관한 개별기준 중 행동강령을 위반(3항마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정직1월)된 기간이 오는 10일자로 완료됨을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오 사무관은 지난해 11월3일 스스로 용퇴를 결심하고 군 인사팀에 '명예퇴임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자신이 이를 번복하고 재차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군이 5일자로 '직위해제'와 동시,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처분을 상신했던 사실이다.
특히 오 사무관의 징계 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돼더라도 인사권자의 직위해제 기간이 만 3개월까지 가능함에 따라, 오는 3월4일까지는 정식 보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청 내부 공직분위기도 겉으론 비교적 조용한 듯 하지만 향후 변동수에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는 최근들어 직원들이 향후 인사 동향을 화두로 예측 여담이 많아진 분위기다.
한편 팀장급(6급) 장기교육 입소가 예정된 '핵심리더과정' 교육 대상은 현재 L모(47.부면장) 주사가 내정돼 있고, 교육 기간은 오는 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이 교육은 연령제한이 있는데 일반직은 만47세 이하, 기술직은 만45세 이하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