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양평읍 창대리에 위치한 H모 자동차범퍼 재생 공장에서 무허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가 발생된 현장이 적발돼, 관계당국이 강력 단속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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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에 도색을 하고 있다. |
이번에 단속된 무허가 차량도색 시설 문제는 '자동차 정비업시설기준'(제5조제1항제1호관련)에 나타나 있는데,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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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차량도장시설 입구 모습 |
하지만 창대리 범퍼 재생 센타는 도색이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설치한 뒤 주문받은 차량에 도색을 하는 등 환풍기를 통해 페인트 냄새까지 밖으로 내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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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기를 설치하여 페인트 냄새를 밖으로 품어내고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
더욱이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인근 주민들이 밭농사를 짓고있는곳으로, 50M 앞에는 개인주택도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농작물 섭취시 2차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