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서장 박춘배)는 양서면 양수리 (재)K공원 묘원 인근 타인소유 임야 7,550㎡를 불법훼손해 무허가 묘지 188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4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
 |
| 양평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수철 수사과장이 K공원묘원 사기분양 사건 전모를 발표하고 있다. |
12일 오전 김수철 수사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4건의 혐의로 관리이사 연모(53,남), 前사장 오모(57,남), 前현장소장 전모(59,남), 분양대행업체사장 최모(50,남)를 구속하고 분양업체직원 유모(48,남), 타범죄로 수감중인 前이사장 김모씨(59,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재)K공원 묘원 前이사장 등 피의자 6명은 지난 1969년 8월 경기도로부터 246,446㎡(74,550평) 규모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분묘 1,200여기와 봉안묘 2,000여기를 분양해 더이상 묘지 분양이 불가한 상태였다.
 |
| 관할관청에 제출한 매장신고서 서류에는 허가받은 양수리 산10-2번지로 표시되어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은 2007년 4월부터 (재)K공원 묘원 인근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무허가 묘지를 조성하고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분양중 2008년 故최진실씨가 안장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2010년 6월까지 묘지 1기당 1,500∼6,500만원씩 총188기를 분양한것으로 조사됐다.(140기 분묘, 48기 가묘)
또한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매장신고서에는 허가받은 양수리 산 10-2번지로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를 속여왔다.
 |
| (재)K공원묘원에 안장된 故최진실씨와 故최진영씨 묘역도 무허가 묘지 조성구역이다. |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설 공원묘지 허가업체에서 분양하는 묘지라도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관할관청에 묘지 설치 및 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묘지 사기분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지난 2월 양수리 K공원 묘원이 최진실씨 묘지 주변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 터를 조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자 168명과 불법훼손 지역 토지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