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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참여의사를 밝힌 14개소의 공동주택에서 올 1월부터 납부칩제 시행..

  2012년 01월 11일 (수) 20:49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양평군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월정액수수료(세대당 500~600원) 부과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환경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낮은 주민부담률이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경 주민설명회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혔던 14개소의 공동주택에서는 올 1월부터 납부칩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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