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중심의 피서객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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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일부터 1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하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계곡, 경관 우수지역 등에 위치한 음・숙박시설, 수상레저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일시적인 피서객 증가로 인해 다량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로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오수를 무단방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전기료 절감 및 관심 소홀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미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서객 증가에 따른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은 사전 점검․보수, 내부청소 등을 통해 상수원 등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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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위반내용 |
벌칙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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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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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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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를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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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를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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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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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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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