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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강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릴 터, 2008년.2009년도 장난이나 허위신고 급격히 감소..

  2010년 01월 07일 (목) 12:43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양평소방서는 오는 14일까지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집중 단속해 화재․구조․구급 등 필요 상황에 관한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일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사건을 계기로 장난․허위전화 문제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8년도에는 허위신고가 전혀 없었으며 장난전화가 190건이었다. 또 2009년도에도 장난전화만 4건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과 119신고 발신자 표시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전화는 화재․구조․구급에 관한 구체적 상황(예:발생장소, 상황설명)이 없어 소방대 출동 가능성은 없으나 상활실의 신고 접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또한 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예:발생장소, 상황설명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황을 포함하는 등 소방대 출동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 등으로 실제 위급한 이웃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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