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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상습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집중 단속
-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적극 시행..

  2010년 04월 10일 (토) 09:27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양평군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일명 대포차 등)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3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27억 원의 17%(군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달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 일제 발송, 전화납부 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의 체납처분 및 ‘징수촉탁제’를 통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돼는 등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처분이 가능해져 과세형평성 확보, 대포차 정리 등 지방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달 첨단장비인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자치단체간 서로 연계해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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