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내 골프장 신설 사업이 관할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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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골프장 조성이 허용된 분홍색 구역 |
골프장은 지난 1990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조성이 가능해, 양평군은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 양동면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Ⅱ권역에 골프장 조성이 허용됐다.
이에따라 양평군은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지역 등 4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완화돼 그동안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 골프장 건설을 고민해 왔던 개발사업자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 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2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돼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지평면에 설치된 양평TPC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양동면에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착공한 "더스타 휴 컨트리클럽이 오는 10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